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살펴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살펴보자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멀게 느껴집니다. 끝없이 오르는 부동산 시세와 물가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경향도 보이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주택청약과 관련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멀게 느껴집니다. 끝없이 오르는 부동산 시세와 물가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경향도 보이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주택청약과 관련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특정 대상자를 배려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수혜자들에게는 주거공간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기준을 두는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특정 대상자를 배려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수혜자들에게는 주거공간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기준을 두는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시공사가 민간회사인지 혹은 정부기관인지에 따라 다르며, 공통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입주자를 모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기간을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 모집공고에 지원하는 날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구성원 모두가 해당됩니다.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전에 집을 매입한 적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미 처분한 상태여야 하며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시공사가 민간회사인지 혹은 정부기관인지에 따라 다르며, 공통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입주자를 모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기간을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 모집공고에 지원하는 날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구성원 모두가 해당됩니다.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전에 집을 매입한 적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미 처분한 상태여야 하며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는 소득 수준도 반드시 포함돼 있지만 외벌이와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외벌이의 경우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수치의 130% 이하여야 하며, 경제활동을 모두 하는 부부는 140%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충족하면 신청자의 70%에게 부여하는 우선공급 자격을 갖출 수 있고, 해당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차량을 포함한 부동산 총액이 3억3천1백만원 이내라면 나머지 30% 추첨제에 대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약통장을 개설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점과 매월 납입한 횟수가 최소 6회여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조건도 붙습니다. 지역별로 예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것만 공급하기 때문에 이보다 넓은 주거공간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는 소득 수준도 반드시 포함돼 있지만 외벌이와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외벌이의 경우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수치의 130% 이하여야 하며, 경제활동을 모두 하는 부부는 140%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충족하면 신청자의 70%에게 부여하는 우선공급 자격을 갖출 수 있고, 해당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차량을 포함한 부동산 총액이 3억3천1백만원 이내라면 나머지 30% 추첨제에 대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약통장을 개설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점과 매월 납입한 횟수가 최소 6회여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조건도 붙습니다. 지역별로 예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것만 공급하기 때문에 이보다 넓은 주거공간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이제 막 결혼한 두 사람이 집안일을 하기에는 전용면적 85㎡의 주택 크기가 나쁘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들어가면 훨씬 경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자녀의 수와 혼인 기간 등에 따라 배점이 다르므로 우선순위를 노려 행복한 내 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막 결혼한 두 사람이 집안일을 하기에는 전용면적 85㎡의 주택 크기가 나쁘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들어가면 훨씬 경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자녀의 수와 혼인 기간 등에 따라 배점이 다르므로 우선순위를 노려 행복한 내 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