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오! 알스퀘어 베트남에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미 삼성을 비롯해 LG, 롯데, CJ, 두산 등 국내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베트남 사업 진출 및 공장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베트남 사업 진출 외국 투자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할 때 꼭 알아야 할 법규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에 사업 진출로 공장을 확보하려면 간단히 이하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임대 공장을 임차 ② 공업 단지의 부지를 매입, 공장 신축의 2가지 방법 밖에 기존 공장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베트남 공장 빌딩을 사들일 수 없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베트남은 외환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에 대해서 한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한국에서 외환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한국에서 외환 법인이 한국 빌딩과 공장을 구입할 때는 한국인과 절차가 같고, 적용 법규가 같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외화 반입 신고 등기 번호 부여, 취득 신고 등 일부 특별한 과정만 다르게 적용됩니다.베트남에서 외환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베트남은 외국인과 베트남 현지인이 적용되는 법규가 다릅니다.자칫하면 건물을 사들인 뒤 본인이 희망할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국과 다른 베트남 법규는 사업 진출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베트남에서 사업 진출 및 공장에 고민하는 외국인 투자 법인이 꼭 알아야 할 법규를 이하에서 확인하고 보세요!
베트남에서 외환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할 때 확인해야 하는 필수법규 알스퀘어 베트남
1.베트남 땅은 베트남 헌법 제17조와 토지법 제4조에 따라 모든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는 베트남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누구나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기간 동안에만 그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KCN 2. 외국인(개인)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외국인 투자 법인은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베트남 개정 주택법(2015년)에 따라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아파트, 빌라, 리조트와 같은 외국인 투자 가능 프로젝트 상품입니다. 또한 분양상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이미 핑크북(소유북증서에 발행된 부동산 상품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 핑크북이 뭐예요?핑크북은 간단히 말하면 베트남에서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등기부등본과 비슷한 역할이에요.아파트, 주택에서 주로 사용되며 공단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핑크북 발행은 외국인에게 더 엄격한 편입니다.
3. 외환법인의 경우 직원의 사택 목적으로 주택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 단, 제3자에게 임대는 불가하다.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환법인이 아닌 경우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 확보는 불가하다고 법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shuttersock 4.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법인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제삼자에 임대할 수 있어 분양(판매)이 생기는 베트남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면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환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이후 부동산 개발, 관리, 임대 분양, 판매가 가능합니다.5.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환 법인이라도 기존 건물을 인수한 경우는 제삼자에 임대 또는 분양, 판매가 불가능하다(4)내용과 상반된 내용입니다.외환 법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취득한 신축하기로 한해 부동산 사업을 통한 수입 확보를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로 소득과 생각, 어떤 이익도 얻지 않도록 법규를 정하고 두었습니다.6. 외환 법인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승인된 프로젝트(생산 시설 건설, 인프라 건설, 임대/분양 목적의 주택 건설 등)에 한정하는 외국 환 법인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도시의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공업 지역(공단)에서는 비교적 쉽게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KCN, shutterstock 7. 토지 사용권은 보통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년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70년이 가능하다.공단, 아파트, 사무실 등의 외국인 투자 법인이 개발할 수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50년을 기한으로 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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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 사용 기간은 해당 프로젝트의 승인 지점에서 50년이며,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는 시점에서가 아니라 예컨대 공단 개발 회사가 A라는 프로젝트 승인을 얻어 2000년부터 50년 토지 사용 권한을 취득하고 공단을 개발 및 분양하며 받침 분양자가 취득한 시점이 2010년이면 해당 위탁 분양자가 가지는 토지 사용 기간은 2050년까지 40년의 잔존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사업 목적의 외환 법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건물을 사들여서는 제3자에게 임대를 주지 못하고 분양/판매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다만 공장 내 공장의 경우, 공단 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땅을 반납하고 건물의 가치를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매각 행위는 제한적이긴 합니다.오늘은 “베트남 사업 진출 및 공장에 고민하는 외국인 투자 법인이 알아야 할 법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취득 과정과 법규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 건물 매입은 신중히 검토하세요.알 스퀘어 베트남까지 문의 주시면 상세를 안내하겠습니다.알 스퀘어 베트남과 함께 베트남 부동산 투자 성공을 짜보세요!
알스퀘어 베트남 RSQUAREVietnam 알스퀘어 베트남은 베트남 전국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오피스/임대공장/공단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100% 본사 직영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알스퀘어 베트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한국 010-8717-2214 베트남 0931-444-260 메일문의 [email protected]